선택약정 위약금이 조건부 유예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25%)시 기존 가입자 위약금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약정 기간(12·24개월)에 관계없이 약정이 6개월 남은 시점부터 25% 요금할인에 위약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정이 내년 3월 만료된다면 오는 10월부터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25% 요금할인 가입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에는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협의해 위약금 경감 자율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통사별로 적용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