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의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발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발명교육법'이 시행된다.
14일 특허청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교육법)을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법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발명교육을 지원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령 뼈대는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발명교육협의회 운영 △발명교육센터 운영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요건 규정 등이다.
발명교육 기본계획은 특허청장이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특허청장과 교육감이 만든다.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을 시행한다.
발명교육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기본계획·시행계획을 협의하는 특허청장 소속 기구다. 발명교육센터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전국 199개 발명교육센터 규정을 재정비한다. 발명진흥법에 있던 근거 조항을 이번에 발명교육법으로 옮겼다. 발명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정책 등 연구와 교원 전문성 제고 업무를 맡는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교육법 제정으로 관계기관이 발명교육 활성화에 협력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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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