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이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최고경영자(CEO)교육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성과공유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나누는 제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가운데 하나로 경영성과급 지급, 직무발명보상, 내일채움공제, 사내복지기금 설치 등 다양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의 의의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중요성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의 기대효과 △중소기업 지원 정부정책 등을 교육한다.
교육은 2개월(8회 교육)간의 정규과정과 일일특강 방식 지방순회교육이 있다. 정규과정은 30명씩 총 30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모두 무료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