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기업에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부과를 추진한다.
인터넷업계는 주파수 할당이나 정부 허가를 받는 특혜사업자와 다르다며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3당 간사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한 국가기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야 3당이 대형 포털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놓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박대출·김경진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 의원은 “네이버만 하더라도 하루 2700만명이 방문하는 등 국민 절반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포털이 전통언론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기존 언론이 수행하던 사회, 공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언론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클릭수와 기존 언론 콘텐츠로 벌이들이는 수익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반발했다. 방송통신, 정보통신 기금을 내는 주체는 비경쟁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특혜사업자만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방송이나 통신시장은 허가제로 인해 해외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고 국내사업자도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경쟁이 매우 제한적인 시장”이라며 “이러한 국가의 특혜에 대한 대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요구받아 기금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방송, 통신기업은 네이버나 다음처럼 일반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최 사무총장은 “허가산업이 아닌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포털사업자에게만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역차별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국회 과방위 위원장과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포털이 전파는 사용하지 않지만, 언론에게 제공받는 기사로 광고수입은 물론,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부위원장은 “기금은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됐다”면서 “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과 포털 성장이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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