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 정부 들어 보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강제적 셧다운제 과연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게임 셧다운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가로 분류한 결정과 무관하게 청소년보호법이 자율로 시간을 정하는 이중 규제”라면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유해 매체를 고시하는 방식을 넘어 직접 매체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많은 규제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더 많이 제한할 수 있고, 청소년 언어·복장·대인관계 등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규제 장치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셧다운제가 단순히 매체를 규제하는 문제만을 넘어 개인의 문화 권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회 관리 장치의 상징력을 보여 주는 사례라는 주장이다.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녀를 관리하는 방식은 물론 국가가 청소년의 일상을 관리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셧다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 제도 실효성 정도와 관계없는 심각한 사회 관리 장치”라고 지적했다.
셧다운제가 계정 도용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보호자 계정으로 접속해 게임을 하는 방식이다. 강삼석 마상소프트 대표는 “셧다운제 시행 이전인 2005년과 2017년 자사게임 50세 이상 계정을 분석해 보면 1.9%에서 2.4%로 증가했다”고 데이터를 공개했다.
강 대표는 해당 게임 연령층을 고려하면 50세 이상 계정 가운데 대부분이 심야 게임 접속이 막힌 청소년 이용자가 도용한 가능성이 짙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국가가 우리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게임 셧다운제 시행 이후 조부모 또는 부모 등 어른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게임 계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정대리인이 게임물 이용 방법, 이용 시간 등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음에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중복 운영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부정 의견을 밝혔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