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12%, 기본 약정기간은 2년으로 시작했다.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가 사용한 지원금을,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고 소개했다. 재약정을 맺는 이용자 부담을 고려, 제도 도입 1개월여 만에 약정기간을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2015년 4월 24일에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보다 8%포인트 올린 20%로 조정했다. 기대보다 저조한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구책이었다. 기존 가입자도 재약정 신청만하면 조건 없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이통사·유통점 선택약정할인 설명을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단통법 시행 2년이 채 안 돼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할인율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통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통사는 연간 5000억~1조원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알뜰폰은 경쟁력 약화를 걱정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30%로 상향조정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통사는 법적 근거 없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이라고 강력 반발, 소송을 준비했지만 한 달여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여론과 새정부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정부와 이통사는 25% 할인율 적용 대상자를 신규가입자로 한정하되, 약정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이용자가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때, 이통사에 '위약금 면제'는 마지막이라고 설득했던 정부 입장에서도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르긴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약정할인율은 15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사가 통신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선택약정할인 주요 일지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