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를 해외에서 보호하려 만드는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번역업체 선정에 참여하는 심사위원 중 기술 전문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초록 번역업체 선정 심사위원 여덟 명 중 여섯 명이 영문과 교수다. 기술 전문가는 단 두 명이다.
KPA는 한국 특허를 영문으로 요약한 초록이다. 주관 부처인 특허정보원이 해외심사관에게 KPA를 제공해 국내 특허와 비슷한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특허로 등록되는 것을 막아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특허 번역은 어문 능력와 기술 이해가 함께 요구되고, KPA 번역을 희망하는 업체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심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올해 초 KPA 번역업체 선정 입찰 심사위원은 기술 전문성이 없는 심사위원이 더 많았다. 영문과 교수 여섯 명, 변리사 두 명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KPA 번역업체 선정 심사가 어문능력에 치우쳤다고 주장한다. 한 특허업계 관계자는 “특허번역 전문성 이해 부족으로 (심사위원에) 영문과 교수가 변리사 수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또 한 변리사는 “영어능력과 기술이해도를 고루 갖춘 공과대 교수가 심사하면 전문성과 공정성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정보원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박진규 특허정보원 KPA사업팀 팀장은 “KPA는 직역이어서 영문과 교수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를 기술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난해부터 변리사(두 명)도 심사위원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문과 교수는 주로 용어 선정이나 표현 위주로 심사하고 변리사들은 기술이해도를 중점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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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