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투자 효과가 개인간거래(P2P) 금융 투자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같은 금액이라 해도 더 적은 금액으로 잘게 쪼개 투자하면 절세 효과는 물론 원금 손실 위험성이 감소한다.
P2P 금융업체 렌딧이 2015년 7월 1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25개월 동안 모집한 총 13만 3871건의 P2P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투자할 때 100개 이하 채권에 분산한 경우 실효 세율은 23.8%다. 101~200개 구간으로 분산하면 19.5%, 201~300개 구간은 15.7%, 300개를 초과하면 14.8%로 실효 세율이 감소한다.
소액으로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과세 때 원 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이다. 채권당 투자 금액이 작은 만큼 절세가 가능하다.
또 투자 자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최대한 많은 채권에 분산 투자할수록 원금 손실 위험성이 감소한다. 이 밖에도 매월 받는 원리금을 재투자하면 월 복리 효과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