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신속한 피해구제 등 권익 증진

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이 계약 체결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권익이 증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했다. 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단말장치 결함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러나 전기통신 전반의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방지와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법위반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