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알뜰폰 계약거부 '정당'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알뜰폰 회사와 계약체결 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정부 차원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근절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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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봄코리아가 LG유플러스 측을 상대로 낸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협정체결에 관한 재정' 사건을 기각했다.

봄코리아의 옛 이름은 ㈜아이에프씨아이였으며 지난해 12월에 이름을 바꿨다. 이 업체는 2014년 9월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이동통신 영업을 해왔다. 봄코리아를 통해 이통 서비스를 쓰는 가입자 겸 판매원 수는 11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1월 본사 차원에서 다단계영업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봄코리아의 다단계영업도 중단됐다.

이에 봄코리아는 대리점 계약 대신 알뜰폰 업체로 등록하고 LG유플러스로부터 망을 빌리는 방식으로 다단계영업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LG유플러스는 도매제공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봄코리아는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 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가 봄코리아의 협정체결 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도매제공 요구에 응할 수는 있으나 이를 거부할 재량도 있다는 점과 LG유플러스가 다단계영업 중단 방침을 결정한 후 봄코리아가 협정체결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방통위가 휴대폰 다단계 영업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