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기간 만료 롯데百 영등포점, 상인 반발·논란 지속

정부가 올해 말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영등포역 민자 역사에 대해 앞으로도 신규사업자를 선정한 후에도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유통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임차인과 소상공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서울 영등포역사내 롯데백화점 5층에서 임차업체를 상대로 민자역사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시설공단 측에선 은찬윤 민자역사관리단장과 정현숙 계획총괄팀장 등이 나와 영등포역사 국가귀속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점주들은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점용허가기간 만료 롯데百 영등포점, 상인 반발·논란 지속

영등포 민자역사와 구 서울역, 동인천 민자 역사는 올해 말로 30년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귀속 예정이다. 국가 귀속 이후에는 임대가능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줄어든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0년 점용기간 만료 후 30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건 국유재산을 사유화해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자 역사는 1980년대 도입한 제도로 민간 사업자가 국유지인 철도역사에 상업·철도 시설을 개발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사용하고 사업자는 상업시설을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영등포역은 롯데역사가 운영을 맡아 백화점과 상업시설로 이용해왔으며 임대업체만 123개에 달하고 이 가운데 올해 말 점용기간 만료 이후까지 초과 계약한 업체는 17개다.

정부는 입주 업체·상인들에게 1∼2년가량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할 예정이지만 임시사용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임시사용기간 동안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년+5년) 민자 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도 수의계약에 의한 임시적인 사용허가를 내줄 예정이고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정현숙 민자역사관리단 팀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들으려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아직 사용허가를 몇 년 간 내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언론에 보도된 1~2년 연장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