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추석 명절이 10일에 달하는 긴 공휴일이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장기 휴가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를 배포했다.
또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석연휴 기간 중에 금융회사 대출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소비자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대응할 수 있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일인 9월 29일 금요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때 대출이자도 9월 29일까지만 부과된다.
반대로 연휴 종료 후인 10월 10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다. 만기일 이후 상환일인 10월 10일까지는 정상이자가 부과된다.
연휴기간 중 만기일에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 중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계약상 금융회사의 대출이자 납입일이 추석 연휴기간중에 도래하는 경우 10월 10일로 이자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된다.
예금이나 적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 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연휴 시작 직전일인 9월 29일에 조기해지의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29일에 해지하지 않으면 10월 10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금감원은 은행 대부분이 추석 연휴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교대 운전시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시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