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혁신주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라는 우리나라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기술 변화에 부적합하다”며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성장하는데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사업·신기술과 관련된 법 제도가 미비해 벤처·창업기업이 신사업에서 새로운 시도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전 규제 적용 여부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규제확인제도를 도입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레이존 해소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규제 적용유무를 확인해 사후 문제를 방지한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일시 정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차등적용 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