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연구·교육하고 있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지난 22일 공동으로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웹 개방성(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3개 웹사이트는 주요 포털에서의 정보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을 어렵고 불편하게 하여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6개(46.2%)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2개(15.4%)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전체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4개 부처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8곳(61.5%)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완전 차단하여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5개(38.5%)는 웹사이트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 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되어 17년간 웹 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는 7년째 금융 앱 평가를 통해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웹 개방성 등을 수시로 평가 발표하여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의 웹/앱 접근성과 웹 개방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전보빈 기자 (bbj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