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높게받은 보험사 28만명에 213억 돌려준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213억원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산출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들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후속 조치 가입자수는 약 28만명에 이른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는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에도 보험료율을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생보사 실손보험 가입자는 1인당 14만50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판매한 노후실손보험은 보험료 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이 환급된다. 농협손해보험이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 갱신된 계약이나 올해 1∼3월 판매한 계약은 1인당 6000원을 돌려받는다.

가입자는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연락처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손보사가 변경 권고에 추가됐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료 높게받은 보험사 28만명에 213억 돌려준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