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이번주 개시…삼성 VS 특검 '2라운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이번주 개시…삼성 VS 특검 '2라운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 주에 시작된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1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 재판에서 다투게 될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28일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도 정식 공판기일이 시작되기 전 총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피고인들은 불출석했다. 피고인이 참석하는 정식 공판은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공소 제기한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등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300쪽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하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혐의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접 증거로 혐의를 인정한 정도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뇌물 공여 혐의와 묵시적 청탁 등이 꼽힌다. 뇌물 공여를 정점으로 횡령, 재산 국회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이 엮여 있는 구조다. 직접 청탁은 없었지만 묵시적 청탁은 인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1심과 2심 사이에 개혁 성향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는 등 상황도 바뀌었다.

2심을 앞둔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1심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계속 변호를 맡지만 1심 변호인단을 이끌던 송우철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의 이인재 변호사가 대표로 나선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장상균 변호사 등도 가세한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항소심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 성격이어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안이 복잡하고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도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2월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2심 구속 만료 기간은 2월 28일이다.

재판이 길어지면 삼성의 불확실성도 연장된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삼성의 리더십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사실상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 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이번주 개시…삼성 VS 특검 '2라운드'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