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中, 항저우·닝보에 '지식재산권법정' 설립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와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에 저장성 내 다른 행정구역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정이 들어선다. 지식재산권 민형사·행정 사건 모두 맡는다.

26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8일(현지시간) 항저우와 닝보에 위치한 중급인민법원에 각각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앞서 8월 두 지역 중급인민법원 내 지식재산권 사건 전문심리기구 설립과, 범행정구역 관할 모델 및 지식재산권 민형사·행정 사건 삼합일(三合一) 심판체제 실행을 승인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체제 완비와 적절한 심판자원 배치를 통한 판결 일관성 확보가 목적이다. 항저우와 닝보는 경제·법률에서 저장성 정부에서 독립 권한이 있는 부성급시다.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동부 저장성 항저우시/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두 지역 지식재산권법정은 저장성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민형사·행정사건을 행정구역을 초월해 관할한다. 구체적 관할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SW), 식물신품종, 직접회로배치설계, 치명상표(특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인정하는 상표) 인정, 독점 분쟁 관련 지식재산권 1심 민사 사건, 소송가액 800만위안(약 13억8000만원) 이상 상표권·저작권·부정경쟁·기술계약 분쟁의 지식재산권 1심 민사사건 등이다.

항저우법정은 항저우 외에 자싱, 후저우, 진화, 취저우, 리수이 관할구역 내 사건을 맡고, 닝보법정은 닝보, 윈저우, 사우싱, 타이저우, 저우산 관할구역 내 사건을 맡는다. 판결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두 법정은 기술조사관 업무실을 만들고 전임·겸임 기술조사관을 채용한다. 현재 정식 심리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사건은 접수 중이다.

김아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항저우와 닝보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해 저장성 지식재산권 사건 관할구도 최적화, 심판인력 조정, 판결 일관성 확보 등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