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09년 8개 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7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위 법원에 항소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와 보증 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벤츠코리아는 당시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