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는 26일 딜러사들과 공임비 인상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벤츠코리아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더클래스효성·중앙모터스·스타자동차·경남자동차판매·신성자동차·진모터스·모터원 8개사가 2009년 시간당 공임 인상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사는 한성자동차 사무실과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 모여 딜러사의 애프터서비스(AS) 부문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 향상을 위해 정기점검·일반수리 등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하는 'C계정 시간 당 공임' 인상안에 합의했다.
벤츠 자동차 부품은 벤츠코리아가 독일 다임러AG로부터 수입한 후 이를 딜러사에게 판매하고, 딜러사가 다시 차주나 보험사에 이를 판매하는 형태다. 수리는 벤츠코리아가 아닌 딜러사들이 각자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진행하면서 차주나 보험사에 공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임은 시간당 공임에 소요 작업시간을 곱해 산정된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부문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 이를 위한 재무자료를 요청했다. 같은해 5월엔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딜러사에게 공표했다.
8개 딜러사는 이에 따라 다음 달인 6월부터 일반수리, 정기점검·소모품교환, 판금·도장수리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같은 가격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가격결정 공동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8개 딜러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성자동차 2억4800만원, 더클래스효성 1억1100만원, 스타자동차 4500만원, 경남자동차 1900만원, 신성자동차 1800만원, 중앙모터스 1400만원, 진모터스 800만원, 모터원 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는 직접 AS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없는 관계로 시정명령과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이 공표되자 벤츠코리아는 긴급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위 법원에 항소해 우리의 입장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벤츠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딜러 8개사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당시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며 “AS 커미티는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AS 커미티 외에도 세일즈 커미티나 마케팅 커미티, 사회공헌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아닌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의 선택을 결정하고,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간 반 경쟁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