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와 8개 딜러사가 자동차 수리비를 높이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에 담합한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와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애프터서비스(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딜러사는 벤츠 자동차 판매, 수리서비스를 수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8개 딜러사는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가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담합은 벤츠코리아가 주도했다. 벤츠코리아는 2009년 초 딜러사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세부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에게 요청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와 만나 시간당 공임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세부 사항을 딜러사에게 공표했다. 이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6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공정위는 8개 딜러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수리서비스를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없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직권으로 법 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했다”며 “법 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제재한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