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다음 달 1일부터 2.1%에서 2.4%로 0.3%P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금 지급사유 90% 이상을 차지하는 폐업·사망시 지급 공제금 이자율은 2.4%에서 2.7%로 상향 조정된다.
중기중앙회는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상황에도 2015년 2분기 이후 기준이율을 인하하지 않고 유지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기준이율 상향과 같이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더욱 안전하고 걱정없이 사업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