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카 판매 등록제·촬영물 즉시 차단 조치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나선다

정부가 '몰카'로 대표되는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사진은 다양한 생활용품에 탑재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 <전자신문 DB>
정부가 '몰카'로 대표되는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사진은 다양한 생활용품에 탑재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 <전자신문 DB>

정부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도 추적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요청 시 즉시 삭제·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 불법 영상을 실시간 차단한다.

정부는 26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제로,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 국민 인식 전환 등을 추진한다.

우선 변형 카메라 판매·촬영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본다. 현행법상 변형·위장 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수입·판매 규제가 없다는 점을 개선한다.

변형 카메라 구매 시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양수·양도 시 신고 등을 포함한 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한다. 스마트폰 무음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때 몰래 촬영하면 처벌 법규 내용을 고지토록 했다. 가정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해킹 가능성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개선한다.

불법 촬영물 유포·신고 단계도 개선한다. 법무부 등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 트랙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통위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면 선 차단 조치 후 사흘 이내에 긴급 심의를 통해 삭제 또는 차단한다. 종전에 열흘 이상 걸리던 처리 기한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연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식한 경우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도 신설한다.

정부는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 불법 영상을 실시간 차단한다. 내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에는 AI를 활용해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불법 촬영물을 편집·변형해서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통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2019년부터 적용한다. DNA 필터링은 오디오나 비디오의 고유 특징을 수치화해서 DNA를 추출하고,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 단계에서는 몰카 전문 탐지 장비를 추가 보급, 다중 이용 시설을 정기 점검한다. 디지털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인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이와 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을 피해 신고 창구로 운영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몰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도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소관 부처별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민·관 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