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 난임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30%다.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되면 14%만 부담한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차상위계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1월부터 틀니 시술을 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