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018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6년에 4개 프로그램이 선정,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2018년 음란물 등 차단프로그램 선정은 각 분야 전문가(IT·정보통신 계열 학계, 이용자보호 단체, 실사용자 협회, 유관기관 등)들로 위원회를 구성, 신청된 차단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능력, 고객대응성 등을 심사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 (02-2012-7877) 전자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