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공시 위반 사례 급증, 편법 증권발행 등 41건 적발

작년부터 상장사가 편법적 방법을 사용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행시장 공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이전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는 3년 평균 6.3건에 불과했으나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각각 74건, 4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발행공시 위반 사례 급증, 편법 증권발행 등 41건 적발

이는 과거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일부 비상장법인이 간주모집 개념이나 매출 관련 공모 관련 규정 등을 잘 알지 못해 위반했던 것과 달리 최근은 편법 증권발행 등 교묘해진 것이 달라진 점이다.

과거 3년 평균 전체 공시위반 총 건수는 78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 위반(6.3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8.1%다. 작년 전체 공시위반 총 건수는 185건으로 이 중 발행공시 위반(74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새로 확인된 발행공시 위반 유형은 공모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한 사례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