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도 역외 적용해 규제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ICT 뉴노멀법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김성태의원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ICT 뉴노멀법 기자간담회에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 김성태의원실>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경쟁상황평가, 정보공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게 역외 적용을 명문화, 국내 ICT 생태계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역외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 등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10일 부가통신사업자에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의무를 부과하는 'ICT뉴노멀법'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면서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와 규제형평성을 고려, 역외 적용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노멀법은 거대 인터넷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사업자 같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의무를 지우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 지속성장 가능한 ICT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포털에게 경쟁상황평가 실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등 조치를 담았다. 이용자 보호 촉진제도 도입, 불공정한 콘텐츠 수익 배분 금지 등도 포함됐다. 기존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달리 포털 개념을 확장,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 ICT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게 역외 적용한다.

김 의원은 “구글이 수익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로 세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유럽에서 유사행위로 규제를 받는 등 역외 적용이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면서 “사이버 공간이지만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규제해야 한다. 국내 포털과 마찬가지 책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인터넷산업 사전 규제를 놓고 반발이 예상된다. 인터넷업계는 정부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하는 기간통신산업에 적용하는 잣대를 자유경쟁 상황인 부가통신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거대 포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후 규제로 해결해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배적 사업자로서 시장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면 현재 허가된 대상이 아니라도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면서 “사후규제하게 되면 법정 공방 등 소모적인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 실효성은 한계로 지적됐다.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 파악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기업 상당수가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규제에 따르지 않을 시 국제공조, 우회대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이런 논의를 진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 얘기도 못한다. 이 법안을 디딤돌로 삼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라면서 “우리나라를 첨단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많은 득을 얻고 갔으면 사회적 책무 등 이에 맞는 기여를 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표>ICT 뉴노멀법 개정사항 요약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도 역외 적용해 규제해야”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