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27일 특허심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면세점 업계는 특허기간 갱신 등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논의가 미흡했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면세점 제도개선에 관한 1차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TF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중국 사드 보복 직격탄으로 사상 최악 위기를 겪는 면세점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없고, 특허심사 과정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다.
향후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100명 내외 규모로 대거 확대하고 이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특허심사 3일 전 특허심사위를 구성했다가 심사 종료 후 해산하던 것을 임기 1년의 상설위원회로 전환했다. 각 회의마다 전체 위원 중 25명 이내로 무작위 추출해 진행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심사범위도 관세청이 특허신청자 자격요건 및 계량지표를 사전 검토·산정하던 것을 특허심사위가 직접하도록 확대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길 때 이유까지 함께 적도록 해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허심사 절차 투명성을 높이도록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특허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전에 위원명단 및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침 등을 미리 공개하고 심사 후에는 평가항목 평균점수를 개별기업에 먼저 통보한 뒤 기업별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감사원 감사 외에는 특허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아무런 감시 제도가 없던 것을 개선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이 심사과정을 참관하도록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중 10인 이내로 위촉해 심사위원 추출 업무를 맡기고 특허심사 회의도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롯데코엑스 면세점 특허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발표 즉시 관련 시행령 개정절차에 돌입, 올해 말 사업자 선정과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차 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특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청회, 연구용역, 해외사례 조사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제로 운영하는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면세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등록제나 기업이 특허권을 놓고 경쟁 입찰을 벌이는 경매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기대했던 특허기간 연장이나 제도 개편, 특허수수료 인상 유보 등 현실적인 대안이 모두 빠져 실망감을 보였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기대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향후 공개될 면세점 종합대책은 업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줄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