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우버기사가 자영업자라고 주장했다. 영국법원이 규정한 노동자의 권리나 혜택을 회사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우버가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 우버 기사의 손을 들어준 영국 고용심판소 판결에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런던시 당국이 30일 종료되는 우버의 영업면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우버는 성명서에서 “우버 기사들은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고, 교대근무나 최저 근무시간 없이 언제 어디서 일을 할지를 완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우버는 “압도적 다수의 기사는 자영업자 자유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우버 측 주장 핵심은 우버 기사가 자영업자라는 것이다. 계약서를 쓰고 자신의 자동차로 호출에 응하는 기존 택시서비스와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술을 이용해 운전자와 손님을 연결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영국 고용심판소의 3명의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한 우버 기사 2명의 손을 들어줬다.
런던시에서는 약 350만명 이용자와 4만명 기사가 우버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