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 레저스포츠산업 규제선진화 추진...53건 개선 건의

중소기업옴부즈만, 레저스포츠산업 규제선진화 추진...53건 개선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레저스포츠산업분야 규제선진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레저스포츠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53건 규제·제도 개선해달라고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1년 간 불합리한 레저스포츠산업 규제·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레저스포츠 33개 관련법령을 전수 조사·분석하고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 문제점을 도출했다.

또 그간 옴부즈만 건의과제를 전수 재검토하고 레저스포츠 관련기업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기업이 희망하는 레저스포츠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융복합 레저사업 등 진입장벽, 규제공백, 과도한 서류제출 및 행정부담 등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옴부즈만은 댄스스포츠학원과 물놀이형시설 건축 용도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와 같이 위락시설로 분류 돼 주거, 공업, 자연녹지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어 설치기준을 유연하게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레저스포츠사업자를 위한 등록 등 행정절차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규제공백 사례도 개선을 요구했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유행하는 '하이드로밥(수중오토바이)'과 같은 새로운 유형 수상레저스포츠기구는 현행 관련법령에서 열거하지 않아 사업 개시에 애로가 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레저스포츠 활성화 규제개선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과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내 개선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