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 개선을 위해 제안요청서(RFP) 사전심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원격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약대상자가 작업장소를 결정하도록 한다. SW산출물은 수주기업 요청 시 발주기관이 제공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판교 한글과컴퓨터 사옥에서 'ICT 4차 공감, SW분야 현장소통 1차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10월 말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를 완료한다. 연내 과기정통부 고시 SW사업 관리감독 일반기준을 개정한다. 내년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계부처 규정 개정에 착수한다.
불명확한 제안요청서(RFP)를 명확히 한다. 곽병진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불명확한 RFP로 무리한 과업변경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RFP 상세화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 전 RFP를 사전 심사 받도록 한다. 요구사항 명확화 수준, 사업규모와 기간 적정성 사전 검토를 한다. 신규 SW개발, 재개발, 유지보수 등 사업이 해당된다. 해당 기준에 미달되면 발주를 불허한다.
SW기업 수익 악화 요인인 무리한 과업변경도 차단한다. 발주기관별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로 철저한 과업변경 관리를 수행한다. 과업변경 확정·승인과 추가비용 산정 등을 심의한다.
극소수에 그친 원격지개발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 곽 과장은 “발주기관은 내부 규정에 SW사업은 전산실에 상주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업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작업 장소는 원칙적으로 수주기업이 정한다. SW산출물 활용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소유하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시장 창출 위한 계획도 소개했다. 총 5년간 1000억원을 들여 정밀의료를 실현한다. SW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환자 정보를 분석·활용해 의료서비스를 혁신한다.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진단·치료 지원 솔루션을 개발한다. 암 진단·치료법과 맞춤형 항암제를 개발한다. 5년간 1074억원을 들여 조선해양·SW융합 선도기술을 개발한다. SW 기반 지역산업 발전도 추진한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4차 산업혁명 현장소통 프로그램으로 가장 먼저 SW 분야를 선택했다”면서 “그만큼 SW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왜 TF'로 실질적이고 구체적 개선 정책을 마련하고 SW교육 등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은 “현장소통이 선언적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끝장 토론으로 뭔가 결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