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처리키로 했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 확보 작업이 순탄치 않다. 관계부처가 논의 중인 중재안 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과방위는 앞서 21일 전체회의에서 과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협의와 달리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과기법 개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심사돼야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기법 개정안만 법사위로 넘기는 것은 소용이 없다”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기재부 간 조율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R&D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과기정통부에 국가 R&D를 총괄하는 과기혁신본부도 신설했다.
국가 R&D 예산권 이관을 위해서는 과기법과 재정법 개정안이 함께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기재부 동의 없이는 R&D 예산권 조정이 어렵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R&D 예산권 이관에 부정적이다.
최근 국무조정실과 과기부, 기재부가 재정법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과기부는 부처 간 합의를 조속히 이뤄, 이번과 같은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기재부와 재정법 개정 등 과기혁신본부 예산권을 둘러싼 쟁점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부처 간 합의를 이뤄 정부의 의견을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무조정실 중재로 기재부와 사안을 논의 중인 만큼, 조속히 의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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