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년말부터 '6+3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모든 상장사는 자유선임 6년 이후에는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이른바 '6+3 방식' 감사인 지정제가 추진된다.
최근 6년간 감리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된다. 그간 감사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계 회사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의 회계투명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분식회계를 행한 회사는 분식규모의 20%, 임원과 담당자는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