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생명윤리법을 개정하고 유전자교정 기술의 임상 적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런 주장을 '제67호 한림원의 목소리: 유전자교정 기술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유인물에 담아 정부·국회 등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림원은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을 유전질환·암·에이즈와 난치병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제47조를 현재 기술수준에 맞춰 개정하고 대상 질환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질환별 맞춤 중개연구 활성화 △민간 심의위원회를 통한 유전자교정 임상시험의 허가 △대국민 공론화를 통한 가이드라인과 법률 제정 등도 제안했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우리나라 유전자치료 연구는 극히 제한적인 연구만을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유전자치료 연구가 불가능하다”면서 “생명과학연구와 윤리적 기준 사이의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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