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단통법, 일정 성과···통신요금 영향은 변수 많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410)이 이용자 차별과 시장 안정화에는 일정 부문 기여했지만, 통신요금에 미친 영향은 변수가 많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0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은 국회 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에서 제출받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입조처는 단통법 성과에 대해 “불법 지원금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나 대다수 일반 이용자가 동일 시점에 통신사, 단말기, 요금제별로 출고가, 지원금, 요금할인액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됐고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도 일정한 시정이 이루어진 성과는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도 선택약정할인을 제공, 이용자 차별 방지를 강화하고, 지원금이 집중되는 고가 프리미엄 단말기가 아닌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 확대, 요금 할인 효과 등도 동시에 거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통법 배경과 입법목적상 핵심성과는 이러한 이용자 차별 방지이고, 이러한 성과를 실제 유통현장에서 지속되는 불법 지원금 문제와 함께 종합 고려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요금의 경우 통계 지표상 긍정적 측면이 확인되나 요금제 출시, 알뜰폰144 성장, 행태 변화 등 변수가 많다”면서 “단말비용은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 등 일부 개선됐지만 그 외에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민경욱 의원은 “당초 단통법의 입법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발견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신제품 출시가 맞물려 다시 시장이 과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