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침해로 인한 사생활 피해가 심각하다. 3년 8개월 동안 경찰에 적발된 건수만 3000건을 넘는다. 온라인 포털을 중심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불법 수집·제공·매매하는 사이버 흥신소도 급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개인·위치정보 침해 건수는 3242건에 이른다. 2014년 635건, 2105년 296건, 2016년 2125건, 올해 8월까지 186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듬해인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경찰청은 개인·위치정보 침해가 잦은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 운영자와 의뢰자를 전원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점포 없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흥신소가 늘면서 개인·위치 정보 피해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버 흥신소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사이트에 '사이버 흥신소' 키워드로 검색하면 상당수 광고 사이트가 나타난다. 사이버 흥신소는 기업과 가정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 준다는 광고 문구가 쓰여 있다. 송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사이버 흥신소가 아무 규제 없이 광고하고 있다”면서 “오프라인 흥신소가 정보기술(IT) 시대를 맞아 사이버 흥신소로 진화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흥신소의 개인·위치 정보 침해 유형은 다양하다. 위치추적기 부착은 물론 이동통신사의 서버를 해킹, 휴대폰 위치 정보까지 빼낸다. 빼돌린 개인 정보는 의뢰인 등에게 돈을 받고 제공한다. 택배 협력업체 기사 통해 불법 입수한 주소도 이용한다.
의뢰인 요청에 따라 차량 정보, 출·입국 정보, 병원 기록 정보, 재산 정보 등을 불법 수집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영업하고 있는 흥신소는 300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포털사이트 등으로 영업하는 사이버 흥신소다. 대부분 의뢰는 배우자 불륜을 추적해 달라는 내용이다.
경찰과 담당 부처는 이렇다 할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사이버 흥신소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IT를 악용해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훔쳐보는 사이버 흥신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흥신소의 주 영업 장소인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8월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개인 정보 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개인 정보 불법 수집·제공·매매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표]2014~2017년도 개인·위치정보 침해 유형 검사건수
자료:경찰청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