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제소 사건 1심 나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는 부당하다'고 제소한 사건의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판정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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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은 16일(현지 시간) 이 사건 판정을 당사국에 통보했다. 패널 판정 보고서는 당사국 전달 수 개월 뒤 전체 회원국에 번역본이 돌아간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 비밀유지 원칙이 적용된다. 최종 보고서는 번역본 회람이 끝나는 내년 1~2월쯤 공개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일본 측 주장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잠재적 위험을 강조한 한국 주장이 기각되고 실제 데이터만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해당하는 이 패널 판정에서 패소해도 당장 수입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최종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추가 자료와 판단 적절성을 심리한다.

상소기구 판정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 혹은 2019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 지역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2015년 5월 이 조치가 '차별'이라며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