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는 30일 이전에 별도 통지를 받는다.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환불 받는다. 모바일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는지 모르고 유료아이템을 구매했다 피해를 입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게임 업계는 2013년 만들어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준용하거나 자체 약관을 사용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자체 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 문제가 지속 발생했다.
이번에 제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사업자 통지 의무 강화, 환불 가능 여부 명시 등이 핵심이다.
모바일게임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시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사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에게 중단 사실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중단 사유는 사업자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 사유로 제한했다. 서비스 중단 때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아예 환급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정하는 조건(다른 아이템 제공)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사업자가 이벤트 등을 통해 유료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지난해 소비자원 조사 결과 서비스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 300명 중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이용자가 34.3%에 달했다”고 밝혔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한 약관 변경 시 개정 약관 적용일 30일 전 공지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푸시메시지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빈번히 활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개별통지 수단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콘텐츠는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가분적(분리 가능한) 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불 가능하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컨대 모바일게임 '리니지M'은 귀걸이 아이템을 세트로 판매하는데 세트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손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지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구매 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배 과장은 “모바일게임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 권익 향상과 게임 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