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일몰 예정인 합산규제에 대한 유료방송 사업자 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학계도 의견이 갈렸다.
8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특별 세미나에서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종합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은 동일서비스”라며 “특정기업에 의한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현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방송 수요자 편익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현행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교수는 “방송과 통신 결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통신사가 운영하는 IPTV 중심 결합상품이 지배적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며 “개인에게는 방송통신 결합 할인이 유리할 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수요자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설비를 투자하고 상품을 출시하고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가 막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센터장은 “임의적으로 점유율을 규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금지행위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합산규제가 일몰되더라도 공정경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료방송 생태계를 건전화하는 방향으로 합산규제가 조정돼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도 나왔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유료방송시장 발전을 위해 통신사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합산규제 점유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점유율 차이가 큰 것도 문제”라며 “후발 사업자의 점유율이 커진 후에 (점유율 상향 조정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합산규제 한시 도입이라는 것이 재검토용이었는지 효력상실용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부 의도만큼 시장에서 미친 효과가 어땠는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이익이 얼마나 있었느냐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들이 콘텐츠 발전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 등 각각 항목에 대해 평가한 뒤 합산규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 연구반에서 제기한 △유지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