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BJ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음반산업협회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TV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로부터 BJ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 BJ들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썼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혐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J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었다”며 “이번 처분으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음원 사용 보상금을 더 내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원고인 음산협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