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공방 마침표...대법, 롯데 손 들어줘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인천터미널 영업권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날 신세계가 롯데인천개발과 인천광역시에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2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롯데가 2012년 9월 인천광역시로부터 7만7815㎡(약 2만3539평) 규모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해당 부지와 건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 롯데에 사전실사를 비롯한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터미널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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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롯데는 신세계에 이 달 19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매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신세계는 상고에 나서면서 대법원 판결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하급심과 동일한 판단으로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됐다.

롯데는 앞으로 신세계에서 넘겨 받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한 총 13만5500㎡(약 4만1천여평)에 백화점, 쇼핑몰 등으로 구성한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롯데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구축한 협력사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복합문화공간 '롯데타운'을 인천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 측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롯데와 신세계의 인천종합터미널 영업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세계가 일부 신축 매장 임차권을 오는 2031년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 규모 매장을 증축했다. 이는 전체 매장 면적의 27%를 차지한다. 신세계는 당시 신관을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면서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적으로 증축 매장에서 14년 더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롯데와 신세계가 해당 매장 영업권을 매매하는 등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한 지붕에 두 백화점이 들어서는 촌극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양사는 서로 한 곳에서 영업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속 타협안을 찾을 것”이라면서 “신관 건물과 영업권의 가치에 따라 매매를 비롯한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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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