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넉넉한 자금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기업CEO로서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에 기업이 어려울 경우 개인자산을 기업에 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기업CEO의 사정이 어려울 경우 잠깐씩 기업자금을 빌릴 수 밖에 없어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에서 피하기 힘든 내부문제 중 하나인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문제는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누적될 경우 기업은 많은 위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가지급금의 위험은 먼저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익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며, 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 불가능으로 역시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대손금 손금산입적용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중복으로 법인세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신을 받아 개인의 부당한 사용액으로 보고 상여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은행거래시에도 중요한 평가지표로 가지급금을 보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지급금은 부채로 주식가치 증가요소로 미래에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 청산시에도 대표에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은 불이익으로 인해 기업CEO들도 가지급금을 처리하고자 하고 있지만 잘못 처리하게 되면 막대한 손실도 초래될 수 있다. 실례로 양산의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C기업의 라 대표는 여러 번에 걸친 기업자금 인출로 많은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었다. 당연히 상응하는 인정이자가 컸기에 기업사정상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고 있다가 4억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자신의 상여금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과세당국은 몇 년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업 자금의 이자 비용의 손금 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도 부과하였음은 물론이고 개인 소득세와 4대 보험, 간접세의 폭탄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 납부와 이에 따른 부과적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세법이나 정책 등의 변화는 기업CEO들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대표이사 개인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가지급금의 금액이 작을 때 효과적이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누적으로 금액이 커져서 대표 개인자산만으로 정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재산 중 어떤 걸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세금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2015년까지만 해도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 있어 활용빈도가 높았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도 이제는 활용에 대한 효과가 많이 약해진 상태이며, 100%비과세로 인정되어 소득세, 법인세 절감과 가지급급 처리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직무발명보상제도도 300만원 한도로 혜택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 법인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대표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많이 활용되었지만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늘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처리 방식에는 배당정책실시, 실질과세 원칙 반영에 따른 오류수정, 주식매각, 유상감자 대금 등의 처리방법 등도 있다. 그러나 각 처리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보험료 증가,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계획없이 성급하게 처리한다면 원하는 효과는 얻지 못하고 기업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처리에 앞서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라 기업상황에 맞는 처리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수년간에 걸쳐 쌓여 누적된 금액이기에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따라서 무리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가지급금을 해결하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가지급금은 결코 방치되거나 미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손처리 될 수 없는 가지급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관리항목이기에 대수롭게 여겨서 처리를 등한시 하거나, 복잡해서 처리를 미뤄 놓아서는 안된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정리해온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플랜 등이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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