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던파' 짝퉁에 넥슨 뿔났다 "법적 책임 물을 것"

던전앤파이터
던전앤파이터

넥슨이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 짝퉁게임에 선전포고를 했다. 현지 파트너 텐센트를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해당 회사와 게임명을 공개하는 등 강수를 뒀다.

넥슨은 21일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에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을 게재했다. 넥슨은 성명서에서 “던전앤파이터는 전통적인 아케이드 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2D 온라인 액션 개척자”라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플레이 패턴으로 세계 온라인게임 발전사에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게임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IP)과 유·무형 권리를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모두 소유했다는 것이다.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 서비스와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 위임했다.

넥슨은 “최근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심지어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한다”고 지적했다.

넥슨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텐센트 외 던전앤파이터 IP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 게임이다.

넥슨 한국법인 관계자는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용자 여러분께도 던전앤파이터 게임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 출처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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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