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범행여부 다툴 필요 있어"

전병헌 전 청와대정무수석.
전병헌 전 청와대정무수석.

법원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뇌물수수, 횡령 등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청구를 검토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새벽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e스포츠협회 회장, 명예회장 등을 지냈다.

검찰은 앞서 윤 모씨 등 전 전 수석 측근과 협회 사무총장 등 임원을 구속했다. 롯데홈쇼핑이 방송 재심사를 전후한 2015년 e스포츠협회(KeSPA)에 3억원 규모 대회 후원금 중 1억원을 빼돌리고 협회 법인카드를 유용해 1억여원을 쓴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전 수석이 묵인 또는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검찰 출석에 앞서 “전직 비서관 일탈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어떤 불법에도 관여된 적 없다”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