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눈먼 대출 막는다...부동산 임대업 심사 대폭 강화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부터 자영업자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사업하기가 어려워진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그중에서도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타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부동산임대업에 대출 총량 관리 도입이다. 사실상 강행규정의 성격을 띤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다. 그 대신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이 도입된다.

LTI는 DTI와 비슷하다. 다만 DTI가 대출 기간 등을 고려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면, LTI는 대출 총액을 본다. LTI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포괄한다.

우선 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에서 참고 지표로 삼아야 한다.

소득은 해당 자영업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는 합산도 가능하다.

대출이 10억 원을 넘는 대규모 여신은 대출을 취급하기 전에 LTI가 적정한지 따져보고, 심사 의견을 서류에 남겨야 한다.

금융당국은 LTI는 일단 참고 지표로만 쓰이지만, 운영 현황과 규제 필요성 등을 봐서 향후 관리지표로 활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은 3억2000만원, 소득은 4300만 원으로 LTI는 약 7.5배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부채는 자영업의 업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됐다. 특정 업종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상권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매년 자영업의 대출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정하고 업종별 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업종별 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한도가 가까워진 분야의 자영업 대출은 취급 기준을 강화해 사실상 돈줄을 조인다.

상권과 업황을 분석한 결과도 2019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여신심사에 반영된다. 과밀 상권, 과밀 업종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 중인 상권 분석 모델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방법을 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이 경기 상황에 취약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임대업 RTI 도입, 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