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테슬라요건 1호 기업' 적정가치는 얼마?

한국형 테슬라요건(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1호 기업 탄생을 둘러싸고 적정 몸값에 관심이 높다.

테슬라 1호 상장 이후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책정에 대한 기업, 거래소, 시장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논란 가능성이 있다. 적자기업 성장성 평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호 기업 적정 공모가액에 따라 후속 신청기업에도 영향이 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페24(구 심플렉스인터넷)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카페24는 현재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에서 상장심사를 받고 있다. 거래소 규정상 업무일 기준 45일 이내에 심사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말 이전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서류보완 작업 등의 준비를 거치며 시간도 지연됐다. 만약 12월에 상장승인이 나도 일정상 연내 상장은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카페24 승인 여부에 나아가 공모가액과 시가총액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 요건이라는 제도 자체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한국형 테슬라요건 1호 기업' 적정가치는 얼마?

카페24는 현재 비상장기업의 장외시장인 K-OTC에 거래되고 있다. 액면가 500원에 현재 5만300원 상당에 거래되고 있다. 장외 거래액 기준으로만 시가총액이 4000억원이 넘는다.

올해 초만 해도 1만원대였던 주식이 1년새 4배 가량 뛰었다. 프리IPO단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250억원 상당 발행하며, 이를 주관사와 벤처캐피털(VC)이 사들이며 향후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테슬라요건은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입증된다면 코스닥 상장을 인정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투자자보호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주관사가 상장 후 3개월간 청약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에게 90% 이상 가격에 되팔수 있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업은 코스닥 상장으로 현재 가치 이상을 기대하고, 증권사는 과도한 몸값이 부담이다. 거래소는 내년 2월경 셀트리온헬스케어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또 다른 스타기업 코스닥 상장이 필요하다. 테슬라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작년 10월 5일 제고 개편 방안을 내놓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카페24 이외에는 신청 기업도 전무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국형 테슬라요건 1호 기업' 적정가치는 얼마?

카페24는 1999년 웹호스팅 서비스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소호쇼핑몰 대상 솔루션제공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3년부터 글로벌 역직구(해외직판) 시장 성장과 함께 매년 15~22% 상당의 매출액 성장을 해왔다.

매출도 2014년 703억원 2015년 828억원 2016년 1018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 확장을 하면서 매년 10억~30억원대 적자가 불가피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적자기업에도 상장의 길을 열었다라는 것 외에는 성장성 평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며 “미래 성장가능성을 본다는 취지를 살려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카페24는 해외쇼핑몰 사업분야에서 독보적 1위 사업자이면서 확장적 사업전략으로 수익모델과 인력구조상 비용 지출은 크고 수익은 낮다”며 “이같은 단점은 업체의 미래 성장전략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자료: 금융위, 거래소)

-적자라도 매출이 나는 기업(시총 500억원 이상, 직전매출액 30억원 이상, 직전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 20%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공모과정에서 시가총액 500억원, 공모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모두 충족 기업

-무리한 공모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 3개월 내 주가가 공모가의 10% 이상 떨어지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물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풋백옵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