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안 합의...한지붕 두 백화점 피했다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인천터미널 영업권 분쟁이 막을 내렸다.

롯데와 신세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영업권을 인수하는데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1997년 2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롯데가 2012년 9월 인천광역시로부터 7만7815㎡(약 2만3539평) 규모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신세계가 롯데인천개발과 인천광역시에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약 5300평) 규모 매장을 증축했다. 이는 전체 매장 면적의 27%를 차지한다. 신세계는 당시 신관을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면서 오는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적으로 증축 매장에서 14년 더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약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를 조기 인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 시일을 1년 유예 했다. 양사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지붕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촌극을 가까스로 피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공동 입장을 내고 “고객, 협력사원, 협력사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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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