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복합점포' 규제 완화...증권·보험사 복합 점포도 가능

금융사 '복합점포' 규제 완화...증권·보험사 복합 점포도 가능

금융 권역별 칸막이를 없애고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복합점포 관련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2015년 8월∼2017년 6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제 은행이 아니라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허용됐다.

앞으로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 등 개별 은행,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복합점포는 10개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개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가 2개씩 운영하고 있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점포는 5개로 확대된다.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다. 시범 운영에서는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됐다.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일부 우려와 달리 복합점포가 업계 영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10개 복합점포의 시범 운영 기간 보험판매 실적은 1068건, 27억2000억원(초회보험료)에 그쳤다. 불완전판매나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 등 민원도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복합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를 따로 두고, 보험점포의 '아웃바운드 영업(점포 밖 영업)'은 금지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