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대리점만 사전승낙 신청 가능···방통위 “판매점 직접신청 금지”

다음 달 1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만 판매점 사전 승낙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판매점의 직접 신청은 전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2월 1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대리점'으로 사전 승낙 신청 자격을 일원화한다.

판매점 등록 과정에 이통사 대리점이 사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떴다방' 등 불완전 판매 세력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된다.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예시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예시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신규 개점하는 판매점은 거래하려는 이통사 대리점에 사전 승낙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이통사 대리점이 계약(선임) 관계를 증명한 신청서를 KAIT에 제출해야 판매점 등록증에 해당하는 '사전승낙서'가 발급된다.

영업장에 의무로 게시하는 사전승낙서에는 통신사 정산 코드와 선임 대리점이 병행 표기된다. 기존에는 계약한 이통사만 표기했다.

이 같은 사전 승낙 제도 개선은 불완전 판매 세력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려는 방통위의 의지라 할 수 있다.

대리점에 위탁 계약 당사자인 판매점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고,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다.

이통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판매점을 선임·감독할 책임을 진다. 판매점과 대리점의 계약 관계,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등 판매 정보와 부당영업 근절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검증 절차가 형식에 그치면서 일부 판매점이 대리점과 서류상 계약을 맺음으로써 불법 지원금 살포와 떴다방 기승 등 불완전 판매의 문제가 됐다. 방통위는 대리점 의무를 강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8조에 명시된 사전승낙제 취지상 대리점이 직접 판매점을 등록하는 것이 맞다”면서 “단통법 시행 초기의 편의를 고려해 판매점의 직접 신청을 허용하던 것을 바로잡아 시장 유통 질서를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피력,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유통점과 논의없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협회 관계자는 “정책 당사자인 유통협회와 추진 과정에서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휴대폰 판매점이 대리점에 검증을 위한 세밀한 정보까지 모두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종속관계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알뜰폰 판매점은 직접 사전 승낙 신청을 할 수 있다.

<휴대폰 판매점 자격 검증 강화>


휴대폰 판매점 자격 검증 강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