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SK실트론 주식거래 조사 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주식 거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SK실트론 지분 거래와 관련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조사에 착수해 (SK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최근 정무위 국감에서 “(대주주가) SK실트론 지분 29.4%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확보한 부분은 회사 기회 유용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조사여부를 질의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TRS 거래라는 자본시장의 수단을 이용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조사관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 문제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되면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고, 공정위원은 피심인 기업 소명을 들어 위법 여부를 가린다.

이번 조사는 국정감사 지적와 경제개혁연대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경제개혁연대는 김상조 위원장이 소장을 맡았던 시민단체다.

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SK실트론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회사 기회 유용은 경영진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막고 대신 자신이 이익을 얻는 행위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 달 같은 내용으로 공정위에 조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SK는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 인수를 결정했다. 4월 잔여 지분 49% 중 사모펀드인 KTB PE가 보유하던 19.6%를 TRS 계약으로 추가 확보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주식을 구입한 후 투자자에게 정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같은 달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를 최 회장이 TRS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SK실트론 지분은 SK와 최 회장이 전부 인수하게 됐다.

채의원과 경제개력연대 측은 'SK가 SK실트론 지분 전체를 인수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취득하도록 했다'며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가 49% 잔여지분을 취득할 때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음에도 19.6%만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쌍방간 논란이 예상된다. SK실트론 주식 관련해 정당한 거래라는 측과 지배주주에 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