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대학도 연구특구 거점…'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확정

앞으로 대학, 병원 같은 기관도 연구개발특구 거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의 새 모델인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한다. 특구법을 개정해 네거티브 규제 안에서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24차 특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지난 10여년 간 시행한 연구개발 특구 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게 목표다.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주요 내용(자료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주요 내용(자료 : 과기정통부)

정부는 기존 개념의 특구는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강소 특구' 모델을 도입한다. 대학, 병원, 공기업, 연구소 등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간을 특구로 지정한다. 기존에는 국립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3곳을 포함한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모여야 특구로 지정받았다.

강소특구 초기 정착·활성화를 위해 '이노타운(InnoTown)'으로 불리는 20㎢ 규모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기존 특구는 지정 범위 내 불필요한 면적을 해제하는 등 조정한다.

특구법을 개정해 네거티브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로 개발된 기술·제품 관련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경우, 안전성 검증과 시범 사업을 거쳐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병원과 공기업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일률 20%로 적용하던 자본금 비율을 자본 규모 별 10, 15, 20%로 바꾼다. 특허권·전용권을 보유해야만 설립하던 첨단기술기업은 통상실시권만 보유해도 설립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특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참여하는 특구 별 육성협의체를 꾸린다. 협의체는 특구 정책 결정과 신규 지원 과제 발굴·제시 등 실질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체는 기존에 구축된 시설을 통합 관리·활용하는 데도 활용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전방안에 맞춰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정한다. 강소특구 도입을 위한 특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고시 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지역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혁신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강소특구 모델을 통해 우수 역량을 보유한 R&D 기관을 활용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